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외수당 없음에도 제외수당은 일반적으로 법정제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약정시급)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