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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러케 쓰여있고요 저는113일을 지각한적없고요 급여삭ㅇ감요구 저는동의안함 해고통보서 문자로옴 다음날해고예저통지서 문자발송 다음날 직원구인 올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외수당 없음에도 제외수당은 일반적으로 법정제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약정시급)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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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시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어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규정확인해보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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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외수당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외수당이 아니라 제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제수당에 없음이라고 표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