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위 내용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경우라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2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