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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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도다른 사업체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다른 사업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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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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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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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시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중 핸드폰을 사용 하는 경우업무 수행 소홀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위와 같은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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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지급일 기준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2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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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학원에 고용되어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스케줄 근무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은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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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해주면 됩니다.회사에서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현재(2025.9.30)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는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6.1 ~ 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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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목적 기재2)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투자금 분담 규정(1:1 또는 7:3이든 등등)3) 사업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4)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5)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경우 사업체 재산과 수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문제6) 기타 사항동업계약서는 노동법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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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다른법률과의 관계)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으로 2023.8.1 입사한 경우위 규정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퇴직금 발생시점 역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다만 퇴직금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8.1 ~ 2024.2.28까지 방학 등 없이 계속 출근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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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노동청에신고하고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가 아래 행위 중에 1개를 해야 합니다.1) 허위 사실 유포2) 기타 위계3) 위력위 3개 행위를 하신적이 없다면 질문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데 업무방행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히려 질문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사 개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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