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익액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