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수당이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초과 지급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환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질문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 질문자에게 반환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법원 판결까지 가면 질문자가 잘못하면 지연이자 부분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면 가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시청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고용24사이트 구직등록 등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서류 작성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2주 후 방문시 제출할 신청서류 교부해 줌)정해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등 문제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집체교육을 받게 됩니다.집체교육 이수 후 보통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주말과 연동되어 있으면 주말 후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1차 ~ 4차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추석 연휴 등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10.6 ~ 2025.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가산수당 발생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가산수당 발생예를 들어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 8시간 x 통상시급 x 1.5배2) 2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일수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2025.10.1까지 근무(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9.26 폐점이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폐점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금액과 1년치 퇴직금 지급과의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2025.10.1까지 결근하면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경과시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없거나 업무평가시 문제가 없음에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기기 어렵습니다.2개 어느 경우에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길수 있느냐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반차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반차 사용을 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는 3시간으로 책정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6일제 근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약정을 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추석연휴하루 연치써서 일주일휴가쓰면안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2025.10.6 ~ 2025.10.9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여부가 논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냥 공휴일이니 쉬시면 되고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막내라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여 쉬어도 됩니다.어차피 매우 바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조업처럼 쉬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 주에는 쉬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A 사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로하다 B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1) A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은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2) 다만 A사업체 + B사업체 사용자끼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는데3) 고용승계가 되면 B사업체 사용자가 A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6개월의 근무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어4) B사업체 소속으로 시작할 때 6개월 근무한 것을 인정 받고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5) 이럴 경우 B사업체 소속으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로하면 합산 1년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사시 B사업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 부담은 A사업체 사용자 + B사업체 사용자 사이 협의로 결정하는 문제이고1) A가 6개월치를 미리 지급하여 정산할 수도 있고2) B가 1년이 되는 시점에 2개 기간 합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B가 A로부터 6개월치를 미리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B사업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A 사업체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저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4.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위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10.31까지 근무하여 7개월을 채우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10.31 이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