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먼저 퇴사하겠고 하는 것은 사직이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질문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일자를 2025.11.10로 설정해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셨나요?
질문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회사측 요구에 잘못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했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