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여 받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며2025.8.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8.20 ~ 2026.7.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매월 20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8.20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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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고용보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여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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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받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몇일 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하기 위하여1) 통장 계좌번호2)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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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00%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주장하는 체불임금이 8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요즘은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여 노무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많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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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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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 질문한 3가지 여느 경우에나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만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거절하시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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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요일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9.6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면 2025.9.19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5.9.22 월요일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지급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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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2)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수습기간은 3개월에 한정될 것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4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원의 90% 금액은 2,070,000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월급 미만에 해당하여 위법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2,096,270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6,270원 추가 지급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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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35시간)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기본급 + 고정식대 합산 금액/209시간 =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고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고 야간근로는 0.5배 가산을 합니다.연장 +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산시간이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야간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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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 +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2)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사수당을 반영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을 제공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처리하려면 8시간 유급휴가 + 4시간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부여해야만 유효합니다.환산시간으로 보상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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