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무늬만 프리랜서로 출퇴근시간 고정(오전10시출근~오후8시퇴근)이며 주1회 휴무입니다.
개인용모 다듬는 준비시간15분으로 9시45분까지 출근완료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10,000원을 내야합니다. 준비시간에 헤어셋팅을 안하고 건너뛸생각이더라도 지각비는 내야합니다.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한달 급여는200~220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한달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받고있는것 같네요.
재직기간 3년 다되어가는데 혹시 퇴사할시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무늬만 프리랜서여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