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에 적용되는 시간외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초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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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기 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시 별도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제 근무 특성상 근로자의 1/2 정도가 동일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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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때문에 위 11일, 15일이 환산시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15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 되고이럴 경우 11일 연차휴가는 11일 x 3시간 = 33시간/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3시간 = 45시간으로 계산되고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1) 33시간 + 45시간 = 78시간이 되고2) 78시간/8시간 = 9. 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 받게 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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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10.6 ~ 10.9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3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3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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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주말 2일 총 20시간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므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 15일 x 3.2시간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1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여 부여해 주면 48시간/8시간 = 6일의 연차휴가를 1년에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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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개인 사정으로 2024.10.1 ~ 2025.8.31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은 2024.1.1 ~ 2024.9.30이고 이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고 육아휴직 등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 휴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2024.1.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휴직 사용전 3개월 즉 2024년 7월 + 8월 + 9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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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왜 4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고 이것이 통상 근로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질문자의 논리라면 주휴시간 + 연차수당 모두 4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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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회사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고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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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채용시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이고 약정한 월급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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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카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편의점으로 전보발령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카페를 영업양도하여 카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이고 카페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그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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