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되는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서면,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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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개념 및 연차 개념, 증가 시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5년차,7년차 매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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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재입사를 하면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2개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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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력서 폐기 요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출한 이력서 등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 폐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회사는 이런 서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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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이 맞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3) 위 2)번의 경우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4)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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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직할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시던지 아니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고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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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직장 퇴직금 산정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재정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요양병원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그나마 퇴직금을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면 빠르게 퇴사하면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가 나중에 폐업(부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주 대신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제도만 받을 수 있고대지급금은 최종 3년분에 한정되므로 7년 5개월 근무한 경우 4년 5개월분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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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2025.7.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9.26로 되어 있는 경우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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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퇴사통보 후 1년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12.2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이후 퇴사해야 하고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2.2까지 재직하고 2025.12.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시면 됩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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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네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위 의무를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 내려지고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벌이 내려집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어떤 처벌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약정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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