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상관 없는데 계속 재직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계속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법적 문제라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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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주 3일 근로하면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5일 X 4.8시간 = 72시간이 되고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총 9일의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하는 주 3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던지 보상휴가제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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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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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5일 결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사유는 사직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해고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해고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리하기 때문에)아마도 사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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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19일부터 근무 시작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20253.19 ~ 2025.10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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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온라인 신청)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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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9시 ~ 18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8시까지 근무하고 칼퇴해도 법상 + 근로계약상 위법이나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근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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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2)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벌)다만 실무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착오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취하를 하면 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뒤에서 합의를 하여 취하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착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선처(진정 종결, 불기소 등)를 요청해 보거나 위 방식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취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취하를 요구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있어 취하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은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범칙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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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따라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채용공고, 사용자와 면담시 대화 내용 등)그런데 퇴사시점 2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서명을 거부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서명 요청에 응하여 서명을 하는 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이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1)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3) 민법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4)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절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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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액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첨부된 이직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1일 평균임금이 55,024원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40,120원 x 8일분 + 2차 이후 40,120원 x 28일분(1,123,360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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