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2년차 중도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회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처리 합니다.이럴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이 내용을 아래 처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1)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2)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3)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위 규정은 위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 하반기 입사자의 경우 2026.4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만 수당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발생일수 + 사용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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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재직일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1.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휴직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2.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복직을 하고 그 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복직일이 이직일이 됩니다.3.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6.4.10까지가 휴직기간 만료일인 경우 2026.4.11 회사에 복직하여 출근한 경우 2026.4.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이날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2026.4.11이 이직일이 되고 2026.4.12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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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날 휴무 지정. 학원도 쉴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1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업장이 의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1.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5.1은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쉬지 않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학원이 쉴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정공휴일이라고 학원이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학원)가 근로자(강사)를 출근시켜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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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위반 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에 준하여 세밀하게 규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 준다.2) 퇴사 전 발생일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2. 위와 같은 내용 없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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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를 하였고 지금은 잔여연차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3.31까지 재직하고 2026.4.1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26.3.31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셔야 하는데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미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 관련 사무를 처리해 주고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강제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는것이 원만한 퇴사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이 2026.3.25일이라 2026.3.31까지 몇일 남지 않았으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나가서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니 그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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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6일 현충일은 법적공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모두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대체공휴일 규정을 보면 1) 1호(일요일) + 3호(1.1) + 8호(현충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고2)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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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3.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직장은 모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장은 청구할 수 없으니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장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 직장에 연락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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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임금적용기간만 매 1년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1년 마다 작성해도 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연봉 협상에 따른 변동이 없으면 종전 금액 자동 적용 + 최저임금 미만시 최저임금 금액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하면 임금의 변동이 있는 해에만 1,1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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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일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가동일수는 식당 같은 가게의 경우 질문자가 출근하는 것과 관계 없이 1주일 내내 영업하면 1개월 30일이 평균 가동일수가 되는 것이고 1주일에 1일 가게를 열지 않는다면 위 일수에서 4일 정도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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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세금 신고시에는 180만원으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이 480만원이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데3. 세전 평균월급이 480만원이고 2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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