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계약기간"이라면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일경험 인턴기간도 완전 순수 교육기간이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질문자의 경우 인턴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고 인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상실된 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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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고용인이 없는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 본인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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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이고 근로자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5.7.31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2025.8.1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때 기준으로 8월 월급 정산때 지급해 주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15일은 2026.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2026.8.1 이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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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2024.4.11 ~ 2025.10.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1) 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하기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 받았어야 하고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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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근무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2025.6.15 ~ 2025.7.15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연속으로 2번 계약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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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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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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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 등을 하거나 부당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해고를 다투거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제안하는 권고사직은 수락하고 싶다 + 그러나 인사팀 임원은 신고하고 싶다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하시려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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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시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 진정 후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 사건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형사처벌 되던지 형사처벌 되지 않던지만 결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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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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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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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등만 있으면 되는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법원의 판결 등도 있어야 되는 경우증거자료가 명확하고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자백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는 1)번으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증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2)번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케이스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문까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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