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