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도 추가 수당을 전혀 못받나요? 명절이런날에두요 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여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