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