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평일 3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2일은 1일 10시간 근로 = 1주 총 47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01.1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53.630원 정도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