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사직 문제가 협의가 된 이후 + 본인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1. 어찌 되었던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본인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음에도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 표시 + 회사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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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 요청 등을 통하여 권고사직절차로 퇴사 문제를 해결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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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다던지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의 90%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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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 부여할때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최대 11일2.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2025년 재직기간 6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단시간(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수를 달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15일 부여시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 유급으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 처리해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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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초 채용시2.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2025.7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그 이후 임금,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2025.7 입사 당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7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2026.7 계약을 연장할 경우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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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6개월 같은 회사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3. 이전직장 6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 동일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사유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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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통지를 철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해고일자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진정 제기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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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이 이상 금액을 지급 받으시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여 수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방안 + 수급액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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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도 동일액수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추가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2)국민연금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4.75%3) 고용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0.9%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는데2. 공제내역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액수를 기재해야 하니 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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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이나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 두지 않은 경우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1) 이럴 경우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 지급해 주던지2)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 + 지연이자 모두 납입을 한 후 지급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자격수당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격 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확정기여형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참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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