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2개 모두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퇴사시 퇴직연금 액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그때 임금체불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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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간 단기알바시 피보험가입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일 + 유급주휴일이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됩니다.1. 첨부한 기간 동안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근로일 + 2번의 주휴일이 총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 문제는 위 내용은 상용직일때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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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위 개념을 보면 근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을 전제로 하고 노동은 임금 등 본인이 번 수입에 의하여 생활(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근로자 개념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노동자 개념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사용자 + 노동자 대등한 지위 주장 + 노동자 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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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사용자측이 구제신청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많이 취업합니다.그러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되려면 부당해고 인정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복직일자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신문회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내용을 고지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인정 + 복직 화해 종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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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차수당질문드려요(근로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 1일치 최대도 8시간분입니다.2) 통상임금은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기준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가에 대한 일급이 82,559원입니다.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정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급을 82,560원으로 설정해야 함)이럴 경우 82,560원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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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1) 입사 당시부터 4시간 걸리는 상태로 1년 근무한 경우 현재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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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시점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지급2.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단3. 재취업 후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 - 단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잔여 기간이 없다면 수급 x)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 + 비자발적 이직시 재취업한 직장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하여 구비 불가)위와 같이 처리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신중을 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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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즉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된 경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표만 인상된 연봉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급여명세표에 연봉인상 시점 + 인상된 연봉액수 및 구성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 발생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각을 세울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급여명세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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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지 후 압박 및 급여 기한 내에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됨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가 퇴사일자가 됨위와 같이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사업주는 확정된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자가 확정된 경우인데 14일이 경과할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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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직서 한번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계속 근로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판단합니다.1) 사직서만 작성하고 실제 퇴사한 바 없이 계속(공백기간 없이) 근로한 경우 : 퇴직금 발생2) 실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한 후 공백기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근로한 경우 :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라 단절 전후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불발생실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공백기간) 여부를 확인하여 위 사례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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