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2026.3.1 ~ 6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담당자에게 전화 등)임금계산은 5일분은 월급에서 일할계산 + 6일 2시간 근로분은 시급으로 환산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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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그 주에 24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그러나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변동이 없고 1주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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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쿠팡 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가량(근무일수 180일 초과)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퇴사후 일용직으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상용직,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개월 휴직을 허용해 주고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직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라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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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방법과 문제가있을시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세전 금액이 350만원이라면 가불금 공제와 관계 없이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불금 공제 후 금액 등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를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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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궁금합니다.물어볼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기재해 둡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1)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계속 근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2)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관리자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물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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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우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해당공정 출입금지 되어서 내일은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한 경우 이것은 내일 업무배제로 보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출입증 반납 + 본인 물건 다 가지고 가라 +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해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공정으로 전환배치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하고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근로감독관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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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첨부된 카톡 자료 중 언저까지 근무가능하신지요 +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목요일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해고로 보이기 보다 합의퇴사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 하는 것은 부당해고 다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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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썼는데, 애매하게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라 안먹고 1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가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상 반차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그리고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할 경우에도 점심시간(휴게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위법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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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7 입사자의 경우2026.5.7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5.7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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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부발령을 내는 경우근로자는 그 전보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 인지는 업무의 필요성 여부 +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발생 정도 + 당사자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거처가 부산인데 서울로 발령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로 발령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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