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공무원 준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알고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공무원 취업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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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2.1 입사자의 경우 2026.8 퇴사하는 경우 2026.2.1 발생하는 최종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2026.2.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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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지급의무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도 약정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되고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약정(통상)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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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월로 환산하여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은 12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면 월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기본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56,880원이 되고 연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10,32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다만 기본급 설정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시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 보유 차량유지비 20만원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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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 후 퇴사 + 공백기간 8개월 + 재입사하여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2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계속 근로한 기간은 현재 23개월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시 3개월 연장을 하여 24개월을 초과하면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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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방어차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시면 퇴사사유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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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2.28인 경우회사에서 2026.3.1자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때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고회사에서 다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아마도 2026.2중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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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2026.2.1까지 근무(재직)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하여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6.2.1까지 재직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하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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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이라 부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사용자위원이라 부릅니다.노사협의회는 최소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동수로 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 예시 1로 구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시 2의 형태도 가능합니다.)근참법 제 6조 규정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고 + 사용자위원에 사업주가 포함되기 때문에참조 : 근참법 제 6조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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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통장 지급자 내역 +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가 동일한 사실 등의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위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진정시 매우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1년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어떠한 증거자료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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