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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꿀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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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봐도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작은 사무실이구요 주5일제, 40시간 근무이지만 일이 많을 때는 야근이나 주말근무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최저시급*야근시간*1.5배로 계산한다고 아는데 일요일 출근시 수당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여부와 관계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도 약정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되고

    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약정(통상)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x 1.5 x 통상시급)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최저시급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