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도 약정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되고
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약정(통상)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