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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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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2020년2월 입사
2020년10개,

2021년15개,

2022년15개,

2023년16개,

2024년16개,

2025년17개 사용

26년 사용 없이 8월 퇴사시 몇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2.1 입사자의 경우 2026.8 퇴사하는 경우 2026.2.1 발생하는 최종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2026.2.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2.~2026.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2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2월 입사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7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