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2.1 입사자의 경우 2026.8 퇴사하는 경우 2026.2.1 발생하는 최종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2026.2.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