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소유권대지권의 기록 순번입니다. 단순히 첫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구요,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3,4 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 두신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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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우선 현재 1년 계약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1년간 되는 것입니다. 최대 2년 이며, 최초 계약시에 정한 바 대로 한번 더 갱신 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가 일단 되면, 귀하계서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언제든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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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서로 연장 혹은 해지, 계약 변경 등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동일하게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언제라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면 의사로 명시한 3개월 후에 계약은 적법하게 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연장이 완료된 상황이니,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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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이후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집주인이 당장 매달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조건을 따져보고 은행이자보다 이득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응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요구에 응할 때는 계약 기간, 월세 등을 조금더 귀하께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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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전세금에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겨 집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전세금 만큼의 매매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는 재 계약 시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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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의 패닉 바잉으로 인한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점점 거래하기 어려워지고만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에 거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조금만 부추기면 거래를 성사시킬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의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진짜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두는 거래가 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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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의 방법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전입을 빼버리시면, 더이상 해당 주소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한 것은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은 후 전입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 대로라면, 약 2-3일 정도 전입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2번처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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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규제 나오기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는 이후 규제로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대출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 거래 은행에 주담대 신청 상담을 먼저 받고, 규제 이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한 뒤, 심사일정이나 어느정도 대출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면, 규제 전 상태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대출심사신청을 하는 일정을 기반으로 규제적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 이전 대출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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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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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 지금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같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남은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일, 퇴거하는 사정이 집주인이나 주택의 문제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귀하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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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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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짓말을 응징할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중개사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자도 물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오가는 약속은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걸게 하여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게 합니다.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경우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먼저 돈을 지불하는 곳과 계약을 하시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는 죄송하지만 중개사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좋은 계약 많이 따시기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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