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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있었고,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중 ‘보호자 또는 단체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단순 폭행 외에도 특가법 제2조 이하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등 증거가 없고 단순한 대화 상황이었다면 적용 범위는 제한됩니다.2. 법리 검토특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유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대화와 언어적 충돌 수준이라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 수준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부재 시, 당시 목격자 진술, 녹취,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은 사건 개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학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모임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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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단순히 상환을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속임수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2. 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속임수)’와 ‘재산상 이익취득’이 동시에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기망의사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민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돈을 빌려 곧바로 유흥비나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빌린 시점의 약속과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다면, 대화 내용과 사용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는 입증 부담이 높아, 민사적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확보를 병행하십시오. 합의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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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이혼 기일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이 협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나 결혼 중 발생한 대출금은 자동으로 조정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로 정리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양육자,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개월간 단독 양육을 지속했다면, 이는 친권·양육권 결정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 질문자님 쪽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월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밀린 양육비는 ‘조정조서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요구하세요. 결혼 중 귀하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라도 그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장내역과 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조정 전 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체적 조항(양육비 지급일, 금액, 연체 시 이행강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양육 안정성이 입증되는 자료(학교·보육시설 이용내역, 생활사진 등)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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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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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음주사고 처벌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 시점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 물적 피해로 처리되었다면 벌금형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다만, 진단서의 효력은 사고 시점의 상해 사실이 의학적으로 소명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가 일치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관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진단서와 함께 “추가 상해 사실 신고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일자가 다소 늦더라도, 당시 통증이나 후유증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수사관이 상해 부분을 보완수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단서 외에도 치료비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 휴업손해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면 추후 합의금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진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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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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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유산을 겪을 정도의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었고, 가족과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공동주거 여부, 경제적 공동체의 운영, 주변의 인식, 자녀계획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전세계약 사정으로 주소를 분리한 경우에도, 실질적 동거관계와 공동생활이 입증된다면 주소 불일치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인 진술, 가족의 인식, 병원 진료기록, 여행 사진, 공동재산 관리 내역 등이 결합되면 혼인의 실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공동사진, 카카오톡·문자 대화, 부부로 불린 통화녹음, 가족·지인 진술서, 혼인관계의 지속성과 부양의무 이행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가족이 사실혼을 부인할 경우, 주변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실혼이 인정되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족급여·산재보상금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보상금 청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공동명의 재산, 부양기여 내역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준한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증거의 세밀함이 핵심이므로,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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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이 향후 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수십 년간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후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동생이 일정 부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실질적으로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상가 증여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통상 유류분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근 2년 내 증여된 4억 원 부분은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동생이 생전 증여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증여세 납부 내역, 상가 증여계약서, 부모님의 자필 진술서 또는 녹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두 자녀에게 의사에 따라 분할 증여했다는 점, 귀하가 장기간 실질적 부양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를 대비해 부모님과의 증여관계, 재산분배 경위,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부분은 사망 후 상속분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다툼은 감정적 대립으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증여의 시점과 세금 처리 내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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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피의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 증언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상 다수의 참고인이 폭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약 1년 5개월 후 뒤늦게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증언만으로 형사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허위 증언이 확인될 경우 ‘무고’ 또는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수사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행정소송 등에서 허위 증언을 반복하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새로운 증언이 실제 수사기록 및 CCTV, 참고인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 ‘허위진술 관련 진정서’ 또는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증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 언급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 경위와 시점을 대조해 신빙성 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행정소송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별도 주장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증언이 악의적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즉시 대응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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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반드시 자차처리를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위하여 진행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차처리 없이는 내부 절차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리 전이라도 견적서, 사진, 감정의뢰서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의 현실성’이 요건입니다.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상 정도와 복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차처리는 내부 대위소송 요건일 뿐,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수리 전 견적만으로는 손해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로 상대 운전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운전자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 의무를 지므로, 통상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차량손상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손해액을 주장하면 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조사결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전 소송은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일부 감액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판결 후 실제 수리비를 재청구하거나 감정촉탁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험사 절차와 법원의 입증요건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본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면과 증거목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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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부당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을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중에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이는 퇴직 후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임금 또는 근로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당이익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사전포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관계 존속 중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귀하가 금전차용이나 별도 합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제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부속된 편의 제공의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퇴직금 과다 지급분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주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를 전제로 한 숙소비용 등 실질적 근로조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금전지급 시점, 숙소 계약 내역, 근무일수 및 변경된 근로시간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전합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사업주가 주장하는 차액 산정 근거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지급 내역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무효’와 ‘근로 제공에 따른 적법한 대가임’을 명시하여 대응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안은 근로계약 해석과 금전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에 명확한 입장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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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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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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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 사유’와 ‘절차 주체’에 있으며, 법정이혼은 귀책사유(불륜, 폭력 등)가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고,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협의이혼은 민법상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반면 법정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이 기여도·혼인기간·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정이혼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력·외도 등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녹음·사진·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확정되며, 법정이혼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통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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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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