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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민중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에서 법원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변제계획안을 통해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회생보다는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평가와 변제가능액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재산 전부를 청산할 때의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적금, 청약, 내일채움공제, 퇴직금 예상액 등은 모두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계약 유지 조건이 있는 정책성 자금으로 회생 절차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주택청약도 실질적 환급이 불가능하면 단순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경위, 월평균 소득, 지출 내역, 보유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확정채권에 불과하므로 변제 재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으니 별도로 진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의 정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청 전 재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제계획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약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한 자산 총액과 채무총액을 비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비율 산정과 청산가치 평가를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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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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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문자는 내용상 욕설과 인격적 비하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를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문자로 1:1로 전송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거나 회사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분노 표출이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어적 모욕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직업적 지위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인격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시발’, ‘이따위’, ‘배달접어라’ 등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종료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배달업체나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감정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이후 바로 사과하거나 재발이 없었다면 반성의 태도로 인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불만을 회사 고객센터나 플랫폼에 정식으로 접수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배달업체 측에서도 단순 불만을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사과 문자를 남겨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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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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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챠트로 진료를 받고 주사처방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진료기록으로 진료 및 주사 처치를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신원 확인은 의료행위의 기본 절차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진료나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를 소홀히 한 채 타인의 차트를 이용해 주사 처방을 한 것은 의료법상 기록 관리의무 및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설령 주사 성분이 일반적이었더라도,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물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위험한 처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불안, 충격,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병원에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진료기록 사본,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과실 여부와 피해 보상 규모를 신속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심장질환 등 기존 병력으로 불안이 심화된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찰 신고는 병원 측이 허위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의 은폐를 한 경우에만 형사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병원의 차트 수정 전후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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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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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 형사합의는 보통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전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사고 발생 후 한두 달 내 합의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 또는 보험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해자 측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 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디스크 손상 등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므로, 합의 여부와 합의금 규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진단서, 치료기록,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등을 정리해두어야 하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와 손해배상합의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장해진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합의보다는 치료 완료 후 최종 손해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보험금 및 위자료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다시 제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통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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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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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100% 순수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게시글 작성 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후 유치원의 위생 문제를 알리려는 행위가 ‘공익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지만, 게시 내용이 사실을 넘어 유치원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형태가 되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제보 의도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보복이나 감정적 목적이 아니어야 보호됩니다. 반면, 특정 원장·교사 등을 지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린이 얼굴·이름 노출도 금지됩니다.게시 및 수사 대응 전략공익 제보 글을 올리려면, (1) 사실 확인 가능한 위생 관련 사진만 사용하고, (2) 원장·교사·유치원 명칭 등 식별 가능한 표현을 최소화하며, (3)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기관(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 신고하면 신분 보호와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언론·SNS 게시 전 공식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 전 변호사를 통해 표현 내용의 공익성·사실성 검토를 거치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게시 시 아동·교직원의 얼굴, 이름, 상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제보 절차를 우선 활용하면 명예훼손 위험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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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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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 내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명예·인격·정신적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의 충돌은 위자료 인정이 어렵지만, 모욕적 표현이나 폭언, 반복된 괴롭힘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언, 명예훼손,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회성 언쟁이나 경미한 감정 충돌은 손해배상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업무지장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또는 대응 전략현재 보유 중인 녹취, 사진,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모욕이나 괴롭힘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발언 내용,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 인사부나 감사부에 공식 신고를 병행해 회사의 대응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소송은 증거의 구체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 크지 않지만, 명예나 인격 침해가 명확하다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재발 방지 통보를 해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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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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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만으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송달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단순히 이의신청만 해도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절차로 바뀝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습니다.실무 및 절차 전략지급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를 병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후 즉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700만 원대의 금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소 이전이나 송달 회피를 시도하면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결과를 지켜보되,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정리와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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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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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에 입양기록이있으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양관계증명서상 1997년에 정식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친양자입양’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완전한 법적 부모·자녀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아버지가 사망하면 사용자는 친딸과 동일한 상속순위(직계비속)로 인정되어 재산을 50대50으로 공동상속합니다. 친모의 상속분과 별개로, 새아버지 단독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일반입양은 입양신고와 법원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입양과 달리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파양은 양부모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법원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 단절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 분할 및 절차 전략새아버지 사망 시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 2명이 각각 1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기본 법정상속 비율입니다. 즉, 사용자는 새아버지의 친딸과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단, 새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겼다면 일부 유류분 반환청구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양기록이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상속권은 완전하게 인정됩니다. 새아버지가 현재 파양을 시도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습니다. 친딸에게 반드시 절반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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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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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후 등기완료된 날 아랫집 누수문제
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일과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누수는 새로운 소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누수가 등기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그 원인이 매도인 사용기간 중 설비 노후나 관리소홀로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 존재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누수가 매매 전 이미 존재했음이 전문가 소견 등으로 확인되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이전 후 발견된 하자라도 그 원인이 이전 시점에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일정한 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처리를 위해선 누수 발생일과 등기이전일,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소견서, 사진, 매매계약서, 특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아랫집 수리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접수 시 누수 발생 시점이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전문가의 진단서를 근거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아랫집 모두에게 성실히 상황을 알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처리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특약상 6개월간 책임이 명시되었다면 매수인과 협의하에 공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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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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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중 갈치기 당해습니다 보상문의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차량의 차로 급변경으로 인해 급정거하며 목 통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단순 경미사고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통증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접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직접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신체 손상이 입증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차로를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과실 비율 산정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접수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보험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면 향후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단순 접촉이 없어도 목 통증이 명확하다면 추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병원 치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경찰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보상청구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대인접수 거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과 분쟁 절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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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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