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 관련하여 질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년 12월 8일, 전주시의 한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6년 1월 2일경, 방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아르바이트로 인해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
재실 시에도 실내 공기질을 위해 하루 1회 이상 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샤워 또한 단시간 내로 마치는 등 일반적인 주거 관리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곰팡이를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되려 저에게 욕실 사용 빈도와 환기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곰팡이 발생 원인이 제 관리 소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재확인한 결과, 특약 사항에
“누수, 균열 있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균열이 있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해당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고지는 없었으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곰팡이의 원인이 구조적 하자 또는 누수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하여
천장 보수 및 도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도배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룸은 한겨울에도 곰팡이가 발생할 정도로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단순 도배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중도 퇴실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도배비 전액을 지급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곰팡이 사진과 집주인 통화녹음본 보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입주 후 단기간 내 발생한 천장 곰팡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계약서 특약에 “누수·균열 있음”이 기재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지
3. 임대인의 하자 보수 거부를 이유로 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4.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또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