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5프로 증액에 대한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은 현시점에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오퍼된 증액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임대료 증액은 별도의 합의 사항이므로 증액 거절 자체가 갱신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이 제시한 증액률은 상한 범위 내 제안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이를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하겠다”는 문자만으로는 구체적 증액액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면 합의 성립으로 보기 곤란합니다.수리 요구와 증액 동의 관계콘센트 수리 요구는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의무와 관련된 별도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증액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수리 요청 통화 내용 역시 증액 합의의 간접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증액 동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문자 등으로 남기고,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통신 내역은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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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월세 조정 조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특약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파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건이 기존 합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라면 계약 해제 주장 여지는 남습니다.법리 검토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의 핵심은 가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지, 보증금 조정 시 월세 산정 방식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전환비율은 관행일 뿐 강행 기준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구두 합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 기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점을 중심으로 특약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녹취 등 협의 경과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해제 통보 전에는 이행 촉구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파기 선언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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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방문이나 요구를 넘어 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 또는 주거침입 관련 문제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 본인이 아닌 부동산 직원이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를 자처하며 이사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자체는 과도한 대응이 아닙니다.법리 검토경매 절차에서 낙찰자는 잔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점유자에게 퇴거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삼자가 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이사를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내용과 태도에 따라 협박 또는 주거의 평온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향후 동일한 방문이 반복된다면 시간, 인물,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경고 조치 요청이나 접근 자제 요청을 명확히 해두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접촉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향후 민형사상 손해 주장 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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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인 타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폭행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현장 존재나 소극적 행위에 그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범행에 대한 의사적 결합과 기능적 행위 분담을 요구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신체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말로 말린 정도라면 폭행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및 재판 판단 기준수사기관과 법원은 각 가담자의 위치, 행위 내용, 사전 공모 여부, 현장 발언과 태도, 폭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압 행위가 방어적 목적이었는지, 폭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폭행 상황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추가 유의사항다수 가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오인 처벌 위험이 큽니다. 직접 폭행이 없었다면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본인의 행위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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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사는 집을 낙찰자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지만 불법점유한다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던데 안비우면 명도소송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미지급 상태의 낙찰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즉시 퇴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점유는 어머니 소유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경위가 존재하므로 단순 불법점유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명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명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바로 퇴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경매 절차에서 낙찰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이전 단계에서는 점유 배제나 강제 퇴거를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실상 거주해 온 경우 점유의 평온성과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전입신고 부존재만으로 불법점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점유 개시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추가 방문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여부와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구두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 거주 경위, 가족관계, 기존 소유자와의 생활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도 재판상 참작 사유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방문 당시 녹음은 협박적 발언이나 위력 행사 여부가 드러난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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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피해관련 문의
결론 및 핵심 판단지하주차장 석회물로 차량 손상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주차 위치와 발생 경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는 관리주체의 시설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수나 백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과거 동일 구간에서 반복 피해가 있었는지,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주민 민원 기록, 관리 공지, 지하주차장 누수 사진, 석회물 흔적이 남아 있는 구조물 상태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직후가 아니라면 입증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사무소 보상이 어렵다면 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사적 검토는 가능하나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향후 동일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민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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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위임장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산관리나 병원비 처리에 한계가 크며,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지금 단계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위임 자체가 무효로 다툼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위임장의 효력과 한계위임장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은행 업무용 위임장은 금융기관별로 요구 서식과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고, 재산 처분이나 장기 병원비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소견이 진단서로 남을 경우 사후 효력 다툼 위험이 큽니다.공임 또는 후견 제도의 필요성이모부께 자녀가 없고 직계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외조카인 귀하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병원비 지급, 요양병원 입소, 금융자산 관리, 재산 정리까지 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즉시 준비할 사항의사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모부의 재산 현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행정 업무 범위로 한정하여 받아두되, 이는 임시적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 정리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법원의 관여 하에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임에 의존하면 향후 친족 분쟁이나 금융기관 거절로 오히려 귀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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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조건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열쇠 반환이나 출입 협조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여부 및 하자·파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조건부 변제공탁은 법리상 가능합니다.반대급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공탁의 반대급부로는 ‘전세목적물의 인도’가 원칙적으로 적합합니다. 실무상 “열쇠 반환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 완료”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완료’까지를 반대급부로 특정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커져 공탁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자체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하자·원상회복 문제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임차인의 공탁금 수령 요건조건부 변제공탁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열쇠 반환, 점유 종료 등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이 제한됩니다.공탁 금액 범위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상 만기 정산 반환 조항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전액 공탁 후, 관리사무소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받는 방식도 실무상 선택됩니다.현시점 대응의 적절성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변제공탁은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연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현재와 같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리상 선택 가능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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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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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지급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정황을 전제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한 법적 책임 여부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했다는 코인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나 약정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이체 요구가 나오자 즉시 진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고, 형사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전형적인 선지급 빌미 협박형 사기 수법입니다.법무팀·민사소송 협박에 대한 평가실무상 이런 사기 조직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약관, 거래 내역, 이익 귀속이 모두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 진행”은 공포를 조성해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대출 실행 및 즉시 상환 부분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상환되었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대출 취소 의사를 접수하시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고, 통화 녹취나 상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상대방에게 추가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체나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추가 연락은 협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짧고 건조한 문구를 남긴 뒤, 이후에는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 연락이 이어질 경우 협박 또는 사기 미수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하셔야 할 조치대출 청약철회 접수, 현재까지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보관, 상대방 계좌·지갑 주소·연락처 캡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상담 또는 접수해 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지금처럼 대응을 중단하고 증거만 정리해 두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추가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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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그리고 ‘질권의 작동 방식’을 혼동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현재 배당표에서신협 3.6억 + 대부업체 2.3억 = 5.9억(채권최고액)으로 배당된 구조는 원칙적으로 맞는 계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4.9억 안에서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해는 근저당·질권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채권최고액과 채권계산서 금액의 관계근저당권에서 배당의 상한은 ‘채권계산서상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입니다.즉, 대부업체가 실제로 계산한 채권이 4.9억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5.9억 한도까지 살아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작동합니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 구조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협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에 설정된 질권자’라는 점입니다.질권자는 대부업체 채권 중 일부를 먼저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근저당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직접 우선 수령하는 지위입니다.즉, 배당 순서는근저당권 전체(채권최고액 한도) → 그 안에서 질권자 우선 배당 → 나머지를 근저당권자 배당이 됩니다.왜 1.3억이 아니라 2.3억이냐는 의문에 대하여질문자님 계산은대부업체 실제 채권 4.9억 – 질권 3.6억 = 1.3억이라는 ‘채권 내부 정산 논리’입니다.하지만 법원 배당은 내부 정산을 보지 않고,채권최고액 5.9억 – 질권자 배당 3.6억 = 2.3억이라는 ‘물권적 배당 논리’를 적용합니다.그래서 배당표에 2.3억이 기재된 것입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유일한 쟁점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질권의 설정 범위가 근저당 전부인지, 일부 금액인지입니다.만약 질권 설정 계약서나 등기부 부기등기상 질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직관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고, 현재 배당표는 원칙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권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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