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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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고경표가 리메이크한 린의 사랑했잖아의 수익은 린도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메이크한 곡은 2차저작물이 되며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별도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한바 없다면,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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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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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만 보장됩니다. 전래동화는 창작자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가사 저작권이 발생한 것이라고하여도 이미 저작권 이소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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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리서버에서 게임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프리서버는 게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서버의 서버종료 여부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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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프하게 설명드리면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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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칭이 들어간 것 만으로 문제가되는건 아니고 해당 명칭에의해 수요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던지 인증을 받은것이라 오인할 여지가 있다던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사용하시는 시안의 전체적 태양을 검토해보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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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의 내용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타이핑하여 배포하는 것은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책을 소유하신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이핑하는건 괜찮지만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책을 만든분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이익을 결국 받지 못하게되는 결과가 생긴다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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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디자인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책표지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다만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 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느정도 변형을 하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변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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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사유가 필요합니다.예를 들면,1) 출원상표를 제3자가 사용중이어서 경고를 한 바 있는 경우(경고장 송부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품만 동일한게 아니고, 출원상표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2) 지정상품 전체에 질문자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이 우선심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에 별도로 우선심사관련 안내사항을 첨부드리니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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