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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기존에 상표등록을 해놓은게 거의 10년이 다되어가서, 상표존속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편하시긴하겠지만, 혼자서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갱신하려면 심사가 필요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해주기때문애 복잡한 문제가 생길일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