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서 같은 별도 서류는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최대 2년 실거주 유예가 있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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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고민이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5월 전 구매는 다주택자 구조조정 매물을 노릴 수 있는 적기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정책 불확실성과 매물 잠김으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행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속적으로 펼칠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리되 무리한 대출을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시길 바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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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역 앞 상가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탕정역 젤존시티 상가는 괜찮은 편입니다. 월세가 밀리는 이유가 상권이 쇠퇴하여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큰지 아님 임차인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 상권이 쇠퇴하는 쪽이라면 매도하는 쪽을 권해드립니다.온라인으로 상권이 이동하여 1급지 상권이 아니라면 이 같은 현상이 점점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버틸 수 있으면 버티되 개인적으로 매도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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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같은 주상복합은 재건축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타워팰리스와 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이미 용적률을 모두 끌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적률인센티브가 없다면 재건축은 불가하고 전제적인 리모델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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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홍보한 뒤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까지 직접 한다면 홍보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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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시에 알아야할점 문서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따로 작성할 건 없어보입니다.카톡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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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들어가려고 등본을 떼 보았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족주택 +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대부분 불가능 합니다.필수 특약으로는 " 임대인은 자금일까지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질권을 모두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말소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하면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이 정도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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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어 상가가 잘안된다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는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되는 곳은 망한다는 현상이 뚜렷합니다.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영업자 감소, 소비 둔화,고비용 구조가 겹친 탓입니다.왜 상가가 잘 안되냐면 소비 심리 위축, 온라인 쇼핑 확산, 공실률, 거래량 급감, 고정비 부담 폭증 떄문입니다살아 남는 상가의 공통점은 경험과 컨셉이 뚜렷한데 본인 만의 생각으로 컨셉을 만들고 꼭 와야하는 경험을 제공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힘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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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부동산 투기로 인해 대통령은 집을 매각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매물 증가를 통해 가격 안정을 노리는게 핵심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대로 2030 세대나 현금 부자 중심 매수, 전세 사기 미해결이라는 모순이 뚜렷합니다.전세 사기와의 모순 이유는 갭투자 -> 전세 공급 감소, 실수요자 피해 증폭, 풍선효과 지속인데 왜 이런 모순이 생기냐면 현금 부자의 무관심과, 전세 사기 방치, 실수요 외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결국 정책이 투기 = 다주택 + 대출로 한정돼 현금 부자, 전세 피해자를 제대로 안고 있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전세 사기 해결엔 별도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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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변동 시 수정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 성격이라 실제 대출 실행 시 금액 변동이 발생해도 큰 문제 되지 않으며 잔금 전에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실거래가 등록이 완료됐어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체는 별도 절차라 효력이 정지되는게 아닙니다.나중에 보완요청 하시면 되며 보완요청은 예정 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실무 절차일 뿐 잔금 전까지 대출 실행 후 약정서 첨부로 보완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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