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떠나 다른곳에서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추천하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해운대, 광안리 등 국내 유명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인구 300백 만 이상 대도시라 인프라도 좋고 언제든지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교통 망이 갖춰서 있어서 추천드립니다.두 번째로는 인천, 세 번째로는 여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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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망 너무 안좋아서 신경이 쓰임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 경기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있습니다.고금리의 장기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PF 부실인데 금리가 내려가야 시행사가 땅을 사고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할 돈을 빌리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립니다.또한 지을 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부실한 건설사나 사업장에 대출을 안 해주는 기조가 강해져서 신규 착공 물량이 예년의 반 토막 수준입니다.이러한 것들이 해결 되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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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큰돈이 필요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수백만 원으로도 총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지분 경매를 통해 땅이나 건물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덩치가 작아 소액으로 낙찰받은 뒤 다른 지분권자에게 내 지분을 되팔거나 전체를 경매에 넣어 수익을 나누는 것입니다.한 번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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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금액 얼마씩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25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그 동안 주택청약의 국룰은 10만 원이었지만 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따라서 25만 원씩 납입할 수 있으면 25만 원씩 납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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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는 월급의 몇프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장 보수적이면서 안전한 비율은 월 소득의 20% 이내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라면 현실적으로 25~30%까지를 마지노선이라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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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묵시적 갱신에 해당 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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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정북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치곤 있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공급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 및 경기도 핵심 입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공공주택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공공주택은 젊었을 때 저렴하게 거주하기 좋고 목돈을 모아 핵심 입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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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비 너무 비싼데 그냥 포장해 먹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배달 시키지 않고 포장해서 옵니다.배달비가 많이 비싸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입니다. 배달 도착 시간도 길어서 저는 그냥 포장해서 옵니다. 비용도 아끼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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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인도할 의무를 어겼고 그로 인해 입주일이 6일이나 미뤄졌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액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법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나누는 기준은 월 임대료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1만 원이라도 매달 내는 돈이 있다면 월세라고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그 집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깨끗하다고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오염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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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도 무료로 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용도와 규제까지 같이 보고 싶을 때 토지e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위 사이트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도로에 접해 있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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