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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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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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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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액만을 규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인상이 동결되어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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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재정산 할 소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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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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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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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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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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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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