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시 단독주택, 농지(밭,논)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1. 단독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2.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일반적으로)특별한 경우에 아래의 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상속 후 6개월이내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실제 매매금액2. 해당 농지의 일부 또는 근처의 유사한 토지가 매매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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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만 비용을 잡을수 있나요?(비용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수익/비용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돈이 지출되었다는 가정하에 돈이 지출된 시기에 선급비용 분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지출 시 선급비용 처리된 계정은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ex) 2월 천만원 지출 시 선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3월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계약비용 8,000,000 / 선급비용 8,000,000*금액 8백만원은 임의로 작성한 금액이며, 23년 3~12월분 비용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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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법인 유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 둘 모두 기재해드립니다.1. 개인인 경우 1분기, 2분기 매출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2회 진행됩니다.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에 신고하고,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에 신고하므로 1~2분기 매출을 합하셔야 합니다.2. 법인인 경우 4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1분기, 2분기 매출을 합하여 신고하고 4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였다면 2분기 매출만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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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000cc 미만의 소형차량과 9인승 이상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아우디a8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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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1. 증여재산의 금액 확인2. 기본공제액 확인(배우자 6억, 자녀5천만원 등)3. 세율적용4. 신고세액공제 3% 적용1. 예를들어 7억짜리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은 970만원이며 -(7억-6억) * 10%(세율) * 97% = 9,700,0002. 7억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억-5천만원) * 30%(세율) * 97% = 130,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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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출장수당등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 연장,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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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연말정산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예를들어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10만원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10만원으로 표시되며 산출세액이 110만원인 경우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적기 떄문에 추가납부 10만원이 발생하여 (+)10만원으로 표시됩니다.직원별로 (+)와 (-)가 다른것은 정상적인 것이니 그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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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에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소액부징수 소득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납부하지 않은 3.3%를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지 -비슷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의 경우 3만원보다 적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3만원을 넘어 원천징수된 모든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십니다. -다만, 세율은 3.3%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십니다.2. 한번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합쳐서 납부하게될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뒤, 미리 납부한 금액(3만원이 넘어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되십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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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는수입이얼마이상일때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 - 1년간 지출된 총 비용따라서 수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용하신 비용보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 납부하실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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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신 경우2곳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다만, 2곳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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