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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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새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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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로 건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인 경에는 접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영수증)을 구비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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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 가능),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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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이 32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60만원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을 곱한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정도가 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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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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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시 마이너스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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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데 일용직은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며, 당초에는 일용근로자였으나, 3개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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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주식 투자중인데 수익 발생시 세금발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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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대여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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