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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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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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다만,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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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관련 질문입니다.(대손상각비 환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보다 대손충당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데 이 때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여 (-)대손상각비인 경우라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표시됩니다.이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2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손익계산서에 충실하여 (-)비용으로 본다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로 표시하고, (-)비용을 수익으로 보아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대손상각비환입 과목으로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첨부하신 것에는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충당금환입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데 이런 표시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은 수익계정이므로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기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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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 퇴사를 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3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간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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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함에 있어서 세금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프리랜서소득은 소득를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을 합산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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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ᆢ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주택자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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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 안내와 알고 계신 소득이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여 소득이 누락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원천징수한 소득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소득에 집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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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을 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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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이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상환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금액과 대여기간을 고려해보면 증여에 대한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다만, 이외에 증여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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