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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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회사에서 소득누락 했을시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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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한편, 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시가로 과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코인을 이벤트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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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나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증가하므로 대략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세금=1천만원×한계세율(*1) - 1천만원×20%(*2)*1.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의 상한으로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 그 세율*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그 금액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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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명품 시계 선물시 세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계와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2.2억원이 되고, 외삼촌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과세표준=2.2억원-1천만원=2.1억원산출세액=2.1억원×20%-1천만원=3,200만원신고세액공제=3,200만원×3%=96만원납부세액=3,200만원-96만원=3,1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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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잃고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300만원)과 양도차익(300만원)이 있는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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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을 할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용역 소득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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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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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면 증여세 내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적금을 들어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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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케이스와 언제 신고하고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고,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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