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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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미리 연말정산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공제을 적용하는 데 이는 연중에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도 연중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를 결정한 후 불입시기를 결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도 기부처를 결정하시면 연중에 언제든지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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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의무자인 회사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주식수익이 주식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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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리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세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로또 등 복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간이세액표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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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취득하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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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보유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합산한 연간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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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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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과 양도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산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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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회사 반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불입액보다 과다 불입하여 반환받는 경우라면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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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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