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합산납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간 540만원 입니다만, 둘의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되므로 세액공제만을 고려하면 연간 60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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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 혜택 경정 청구 관련 최대 기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2017년 귀석 연맡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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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현금으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20만원=970만원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에 4.9억원 이상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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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받은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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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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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인가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던데 거래말고 양도나 상속시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4년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 소득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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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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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상금과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닙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며,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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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80%를 선택하는 경우 높은 비율을 선택하는 것보다 매월 가용 현금이 증가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덜 납부한 후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의 감소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일시에 현금유출이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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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 공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30%로 각각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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