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시 왜 밷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아래)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위에서 보면 결정세액은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데 소득규모가 크거나 소득규모에 비해 공제감면세액이 작은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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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경조사비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임직원 등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한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인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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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기타소득범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증권사 이벤트나 앱설치 리워드로 받는 대가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얂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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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도 리셀하는 경우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프티콘의 판매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반면,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액으로 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의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한편, 근로소득이 과세된 회사의 복지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입액은 원가가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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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차용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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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신고기한(5/31)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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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상품용차량 유지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소요된 지출은 상품차량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들면, 중고차를 매입해서 차량검사 등을 거쳐야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 검사비는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량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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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 세금공제에 유리한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드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세효과만을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공제율 30%)이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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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공제를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은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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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처에게 넘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에서 이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주식평가액보다 크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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