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친인척, 지인 등의 결혼 축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의 별도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서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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