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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일년에 경조사비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매년회사직원이나,친지,친구,모임회원등으로 경조사비가 상당히 지출되는데 현금 영수증처리도 않되고 경조사비는 연말정산시 비용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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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26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친인척, 지인 등의 결혼 축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의 별도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서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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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사업소득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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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그런 경조사비도 접대비 명목으로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일반 근로자라면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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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인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는 따로 접대비 항목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경조사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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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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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임직원 등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한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인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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