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인 경우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한편, 중도 퇴사후 재취업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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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재원 근무시에,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받는 수당에도 국내의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근무지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인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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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서 세금 혜택 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차이가 없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차이가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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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의 3.3%)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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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거래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통산한 결과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미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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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할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현금읕 증여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영수증, 증여받는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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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공제 항목이 있던데 근속년수는 월단위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에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근속연수가 21년 10개월인 경우 2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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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150만원이상 받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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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보다 체크카드 쓰는게 소득공제 더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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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경우 증여면제 금액 계산시 가족구성원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납부하고,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예를들면, 부모님이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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