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회사를 4대보험을 적용450~500 받고 있습니다대리운전을 해서 월2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힐텐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살펴보시기 바라고, 대리운전 알바 등 사업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선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 맞춰주실 것을 권해드리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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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대리운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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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대리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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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의 3.3%)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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