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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텐렉18
슬거운텐렉1823.03.24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회사를 4대보험을 적용450~500 받고 있습니다대리운전을 해서 월2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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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힐텐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살펴보시기 바라고, 대리운전 알바 등 사업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선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 맞춰주실 것을 권해드리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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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대리운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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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대리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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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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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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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의 3.3%)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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