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험료납부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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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배당소득은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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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약직 8개월 근무자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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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의 25% 이하를 사용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세부담은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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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이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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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채권으로 볼수있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급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를 가져오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기업회계상 선급금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대손금 아닌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은 대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수불능을 금융자산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채권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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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반면,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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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별다른 규제없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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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발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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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정구 가능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17년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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