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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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세금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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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관리해주시는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의 명의로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해당 자금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며, 증여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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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에서 회사 근로소득취급명세서랑 실제받은 급여랑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지급받은 급여와 맞게 신고했는 데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 급여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신고내역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혹시, 급여에 식대를 월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질의자가 알고 계신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액이 차이가 있게 되며, 이는 정상적인 차이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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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은 1.1~12.31을 의미하며, 연도말에 임박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데 보유한 종목 중 양도차익이 있는 종목을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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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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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몰던 차를 자식에게 주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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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차를 아버지에게 증여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아버님이 증여일로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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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200만원-1,000만원=200만원산출세액=200만원×10%=20만원신고세액공제=20만원×3%=6천원납부세액=20만원-6천원=194천원반면, 아버님에게 증여한 후 아버님이 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차량가액 1,2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이므로 취득세는 84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94천원과 취득세 8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아버님에 증여한 후 아버님이 다시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취득세로 168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동생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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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대는 학자금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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