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자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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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가산자산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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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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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체육대회때 현금 찬조 했을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 접대는 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공문, 내부품의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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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 직인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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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1~3월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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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번 돈(앱테크) 세금 납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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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료 출금된 금액 보증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은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하므로 대출기간 종료후 반환받는 것이라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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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마감시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품가액과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지출한 부대비용을 상품가액에 가산하여 상품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미판매된 상품원가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과정에서의 운영비 등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한편,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원재료, 부재료와 제조활동에 발생한 지출을 제품원가로 하고,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하고, 미판매된 제품원가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며, 판매과정에서의 운영비 등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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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이있는데 세금미납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체납한 세액에 충당되며, 충당후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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