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있는데 세금미납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체납한 세액에 충당되며, 충당후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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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 세금및 연말 세금정산은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더.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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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6.5, 각 자녀가 1/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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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해도 내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라 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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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23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총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재산상속46014-1664, 1999.09.10[질의]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 갑' , ' 을' , '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사례)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회신]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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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기본금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는 데 연봉이 동일하다면 비과세 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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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았을때 양도세 무조검 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매각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취득시에는 취득 신고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나, 양도시에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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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항목 (계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에서 불공제로 열거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계정처리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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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명의의 토지를 대가없이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명의 변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토지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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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주식으로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배당은 이익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재원(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을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받는 것은 이익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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