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부분이 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한편,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앞에서 답변드린 (+) 경우에 해댱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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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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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차입금 무이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간 대여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고 문제는 없습니다.서이46012-11622, 2003.09.09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76, 2001.02.17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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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금액도 세금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애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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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임대료가 60만원이나 57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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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판매시 대납한 취등록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등록세를 고객의로부터 입금받아 대행업체에 입금하므로 입금을 받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 입금할 때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차)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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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은 나라에도 내고 지방세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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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놓친 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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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지났을때는 언제까지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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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동 금액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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