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반영못한건 언제또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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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인데 이직할 예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또한, 재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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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1년에 얼마까지 증여해야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한편, 증여받은 재산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주식 등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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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상각방법(5년, 정액법)과 800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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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으로인한 결손신고시 근로소득에 영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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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중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불입순서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불입액 한도를 두고 있는 데 2022년은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산하여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데 IRP 불입액은 전자가 700만원, 후자가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자가 400만원, 후자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참고로 2023년은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 불입액은 60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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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여세?)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동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이는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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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후 취소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폐업이나 대금 미지급 자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폐업하면서 또는 대금 미지급으로 공급한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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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금액이 잡혀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80%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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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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