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에 대하여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보통예금 ××× (대)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2)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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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용이 자료 부족으로 돈을 더내야할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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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0억 증여시 증여세는 현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2020년말에 신설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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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결정세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세액으로 미리납부한 것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것을 의미하므로 환급금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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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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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를 한 후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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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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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후 환급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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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자본금 전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액면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경우로서 이익잉여금 1억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수=1억원 / 5천원=20,000주자본금=20,000주×5천원=1억원(차) 이익잉여금 1억원 (대) 자본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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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회에 낸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맡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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