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배우자 부모님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부모님의 연령요건은 6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한편, 배우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데 주거 형편에 따라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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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은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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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성인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요건 이외에 연령요건도 있는 데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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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개인적으로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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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한 것이 아닌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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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우선, 적용받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용받고 있지 않은 소득공제와 새액공제 중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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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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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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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 또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결정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에 세금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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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은 언제쯤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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