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과거 몇 년치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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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회사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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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받는 당첨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야 합니다.이벤트 당첨금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당첨금품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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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겅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산출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으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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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퇴사 후 23년도 1월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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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된세액 중 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0.3%는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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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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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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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정산한 연말정산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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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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